25만원 휴가비 지원받으세요 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 사업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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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다음과 같은 근로자입니다: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올해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등 총 2,200명의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후 참여자로 선정되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본인이 15만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적립된 휴가비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 자부담금(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되며,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경기도 휴가비 지원 신청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3일(월, 16:00)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소득 금액증명원
  • 근로사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초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표기 요망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최종 결과는 5월 20일(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될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이 낮은 편입니다. 이번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여가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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