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별로 지원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정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수급 기준, 지원 금액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 유지 위한 지원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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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지원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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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956,805원 |
2인 | 1,573,063원 |
3인 | 2,010,141원 |
4인 | 2,439,109원 |
5인 | 2,843,277원 |
6인 | 3,225,922원 |
주거급여 – 월세 및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대주택 거주 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가 거주자의 경우 노후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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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 임차급여: 월세 지원 (1.1만 원 ~ 2.4만 원,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자가수선비 지원: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50만 원 등
교육급여 –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며,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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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196,007원 |
2인 | 1,966,329원 |
3인 | 2,512,677원 |
4인 | 3,048,887원 |
5인 | 3,554,096원 |
6인 | 4,032,403원 |
- 급식비,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 항목별로 지원
추가 혜택 – 기초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상당 문화·여가 지원 카드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할인
- 전기·가스요금 감면: 필수 공공요금 절약 혜택
- 무료 건강검진: 국가 검진 우선 대상 포함
- 청년 대상 자립지원금: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마무리하며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체계, 꼭 챙기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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