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총정리,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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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개편됩니다. 이번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신혼부부 혜택 증가 결혼식 모습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혼인 불이익 해소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배우자 이력 미적용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상태라면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며,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청약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부부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유형이 신설되어,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추첨제 신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혼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기존: 자녀 수 요건 ‘3명 이상’
  • 변경 후: 자녀 수 요건 ‘2명 이상’으로 변경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기존: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점수 인정
  • 변경 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혼인 인센티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청약 가점을 쌓아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변화입니다.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추첨제의 신설은 특별공급의 기회를 더욱 공정하게 배분하고,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더 이상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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