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이 고물가와 비싼 주거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19세 ~ 34세 이하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예외 조건: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급금액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 지원 결정 통보 및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기타 유의 사항
- 이중 수혜 금지: 지자체 또는 국토부의 기타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자가·전세 거주자: 청년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또는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다수가 거주하는 1실 방식: 개별 계약 또는 셰어하우스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미체결: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 시, 거주 사실 입증으로 지원 가능
- 기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다른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월세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하나,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중요 사항
- 임대차 계약 및 급여지급 계좌 예외 인정: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 체결 시, 청년의 거주 사실 입증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 불가.
- 신청 지역 및 변경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 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이 커져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조건이 된다면 주거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