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학업 및 근로를 병행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자격조건
거주요건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주거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7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한도 초과 시 지원: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요건
- 재산: 총 재산가액이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기준표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2,228,445원 | 1,337,067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2,209,56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828,79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3,437,94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4,017,441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4,571,021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5,108,996원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 주택 소유자 및 자가 또는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월세 지원금 1차를 모두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금액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조건: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제외
- 추가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군 입대나 장기간(90일 이상) 외국체류 시 지급 취소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본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 접수
대리 신청
- 대리인 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하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하기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고,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