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출종류
-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시기 요건
- 사업자 대출:
-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
- 은행 또는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가계신용대출:
- 코로나19 기간(2020.1.1.~2022.5.31.) 중 취급한
-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자
- 은행 또는 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대출
- 위의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 법인기업: 2억 원
- 가계신용대출: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대출 상환
- 상환 기간: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원금 1억 원 기준 월 상환액 약 119만 원)
- 보증 비율: 90%
- 보증료율: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일시납 15%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저금리로.kr
- 대환 신청 접수: 15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비대면(은행 어플)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
- 단, 가계신용대출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토스뱅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