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면회 신청 예약 – 인천구치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교정시설로, 미결수용자와 단기 수형자가 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면회 및 화상접견은 모두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2023년 10월 이후로 법무부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을 통해서만 온라인 편지가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가상계좌 송금 방식으로 즉시 반영되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잔액과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구치소의 주소·교통편, 면회 예약, 화상접견, 편지 발송, 영치금 송금, 방문 준비물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트의 구성
인천구치소 면회 신청 예약
주소 및 연락처
구분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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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0 |
대표전화 | 032-453-7114 |
교정민원콜센터 | 1363 (유료) |
교통편
- 승용차: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인근, 남동IC에서 10분 내외.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소래포구역 하차 → 버스 30-1, 780번 환승 → 인천구치소 정류장 하차.
인천구치소 면회(접견) 신청 및 예약 방법
구분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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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https://minwon.moj.go.kr), 교정민원콜센터(1363) |
예약 기간 | 접견 7일 전 16시부터 전일 16시까지 |
접견 시간 | 평일 08:30~16:00 |
1회 인원 | 최대 5명 |
유의사항 | 당일 예약 불가, 예약 후 노쇼 시 제한 조치 있음 |
온라인 면회 예약 절차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선택
- 수용자 이름·수용번호 입력 후 예약 신청
- 예약 확정 문자 수신
화상접견 이용 방법
- 화상접견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가까운 교정기관(예: 수도권 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후 이용 가능.
- 1회 약 10분 내외,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예약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가능.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기
종이 편지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0, 인천구치소 (수용자 성명·수용번호 기재)”
- 사서함 주소가 제공될 경우, 사서함을 기재하는 편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 모든 우편물은 검열 후 전달됩니다.
인터넷 편지 (e-그린우편)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접속
- “e-그린우편” 선택 → 편지 작성 → 결제 → 교정시설 전달
- 수용자 동의 여부(수용정보 공개 동의서 제출)에 따라 수신 가능
영치금 송금 및 조회 방법 – 인천구치소 면회 신청 예약
- 송금 방법
- 수용자별 가상계좌 발급 → 인터넷뱅킹, ATM, 폰뱅킹 송금 가능
- 민원실 직접 납부도 가능
- 송금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 잔액 조회: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https://minwon.moj.go.kr) 접속 후 ‘보관금 조회’ 이용
구치소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 필수
- 예약 내역 확인 문자
- 기타: 수용자 성명·수용번호 확인 필수
- 주의: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음식물, 위험 물품 반입 금지
마무리 – 인천구치소 면회 신청 예약
인천구치소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 면회와 민원 서비스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면회와 화상접견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인터넷 편지는 e-그린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가상계좌 송금 후 즉시 반영되며,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치소 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시면 원활한 접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