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거나 퇴사를 앞두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연차수당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뭔지,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계산 공식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계산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의 기본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핵심은 1일 통상임금 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 을 적용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 A가 미사용 연차 5일이 남아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25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2원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 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므로, 연차수당은 95,694원 x 5일 = 478,469원 입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8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연차수당은 약 918,660원 이 됩니다. 이처럼 급여와 잔여 연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무료 온라인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에서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연차 발생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연차수당 금액까지 알고 싶다면 노동OK(nodong.kr) 의 연차수당 계산기가 유용합니다.
노동OK 계산기에서는 월급,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위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주의사항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수당 청구에 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회사와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시작됩니다. 핵심은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OK의 무료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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