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주거복지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의 구성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민간 월세 세입자 또는 고시원 거주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2️⃣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예: 1인 가구 약 130만 원대 수준)
3️⃣ 재산 기준: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2억 원 이하
4️⃣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일 것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고가 자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되며, 실제 월세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1인 가구: 최대 월 12만 원
- 2인 가구: 최대 월 13만 원
- 3인 가구: 최대 월 14만 원
- 4인 가구 이상: 최대 월 15만 원 내외
지급 금액은 세대의 소득 수준과 임대료 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현금 형태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복지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메뉴 →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통장사본 등)
※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 및 주거상황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가구부터 신청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 기준 및 유효기간
선정된 가구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거주 상태 등에 따라 연장 심사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 재산 총액 2억 원 초과 또는 월세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 서울 외 지역 거주자
💡 제도 활용 꿀팁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월세 이체 내역 등 실제 납부 증빙이 있다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
🧭 마무리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금이 아니라, 저소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제도입니다.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서울주거복지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20만원 지급|11월 3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