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왜 꼭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여전히 사회 문제인 만큼, 임차인이라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 vs 발급, 수수료 차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700원이고, PDF·출력이 가능한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수입인지, 모바일 결제 등을 지원하므로 별도의 준비물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1,200원이 드는 데다 대기 시간까지 감안하면, 인터넷 열람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5분 만에 따라하는 인터넷 열람 방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자주 사용한다면 간편 가입 후 로그인하는 편이 이력 관리에 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한 뒤,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등기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는 일정 시간 동안 재열람도 가능하니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서는 소재지, 면적, 건물 구조 등 물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력과 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을 봐야 합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를 여기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매매가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정부24와 모바일 앱도 활용하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정부24(www.gov.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열람·발급할 수 있어, 현장에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