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만 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비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세무 업무이므로 매출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텍스 바로가기❯❯

먼저, 위의 링크를 누르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선택

[세금신고] 항목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념잡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초간단❯❯

4.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 부가세 신고방법

사장님의 사업체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한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해당되는 항목 선택

5. 사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체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실적 신고

  •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6. 제출 서류 선택

입력서식 선택

  •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서식을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매출세액 입력 – 부가세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입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매출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 PG사를 경유한 매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8. 과세표준명세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세표준명세][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최종 납부(환급) 세액] 순으로 화면이 구성됩니다.
  • 과세표준명세는 앞서 신고한 매출금액을 사업체 업종별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는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9. 매입세액 입력

매입세액 입력

  •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입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경감 및 공제세액 입력

경감 및 공제세액 입력

  • 경감 및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인

  •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든 입력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세금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면 왜 이런 순서와 흐름으로 입력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입력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잘 준비하고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및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