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과 비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세무 업무이므로 매출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텍스 바로가기❯❯먼저, 위의 링크를 누르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선택
[세금신고] 항목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념잡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초간단❯❯4.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 부가세 신고방법
사장님의 사업체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한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해당되는 항목 선택
5. 사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체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실적 신고
-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6. 제출 서류 선택
입력서식 선택
-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서식을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매출세액 입력 – 부가세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입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매출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 PG사를 경유한 매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8. 과세표준명세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명세]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 순으로 화면이 구성됩니다.
- 과세표준명세는 앞서 신고한 매출금액을 사업체 업종별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는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9. 매입세액 입력
매입세액 입력
-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입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경감 및 공제세액 입력
경감 및 공제세액 입력
- 경감 및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인
-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든 입력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세금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면 왜 이런 순서와 흐름으로 입력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입력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잘 준비하고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