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총정리|지급정지 신청하고 환급받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소송 없이도 일정 절차만 밟으면 잔액 범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정지를 즉시 걸고, 기한 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기한·대상/제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12, 1332, 118 등 필수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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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총정리

1) 지금 바로 할 일 체크하기

  1. 지급정지 요청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112(경찰), 1332(금감원)에도 신고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2. 피해구제 서면신청
    지급정지 이후 3영업일 이내(최대 3영업일+14일 유예)에 해당 금융회사 지점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 발급)입니다.
  3. 단말 안전조치
    링크를 눌렀거나 의심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통신사·KISA에 문의해 스미싱·악성앱 제거를 요청합니다(국번없이 118).

2) 절차·기한 한눈에 보기

  • Step 1. 지급정지: 피해자 요청 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전액 지급정지를 실시합니다.
  • Step 2. 피해구제 ‘서면’ 신청: 3영업일 내(최장 3영업일+14일) 지점 방문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Step 3.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금융회사 요청 후 금감원이 홈페이지 공고 + 등기우편 통지를 하고, 2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을 둡니다.
  • Step 4. 채권소멸 확정 & 환급결정: 공고기간 경과 후 금감원이 14일 내 환급금 결정을 내리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비율 안분됩니다.

POINT: 2023년 11월 16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현금 전달·수거책 등 직접 갈취)도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피해구제 대상

  •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기망·공갈로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탈취 후 이체한 행위
  •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

피해구제 제외

  • 본인 의지로 체결한 전자상거래·중고거래·일반 용역 관련 사기
  • 불법 거래 대가,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유형

4) 서류·방문 준비물 확인하기

  • 신분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피해구제신청서(금융회사 지점 비치)
  • 이체 거래내역·영수증, 스미싱 문자/링크 캡처, 통화녹취 등 증빙

5) 자주 묻는 질문(FAQ)

  • 전액 돌려받나요?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에서 환급되며, 복수 피해자면 안분됩니다. 잔액이 없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요?
    서면 신청 기한(3영업일+최대 14일)을 놓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즉시 금융회사·112·1332와 통화해 복구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 메신저·전화로 공문·앱 설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100% 사기로 간주하고 통화를 끊은 뒤, 반드시 공식 경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6) 필수 연락처 저장하기

  • 112 경찰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KISA 118 (스미싱·악성앱 신고·기술 지원)

마무리하며

오늘 안내드린 절차대로 즉시 지급정지 → 기한 내 서면신청 → 2개월 공고 → 14일 내 환급결정이 핵심 흐름입니다. 특히 대면편취형까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숙지하고 실행한다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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