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해외거주자 신청방법의 기준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해외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 이날 국내 체류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의 정확한 지급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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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의 구성
민생회복지원금 해외거주자 신청방법
지급 조건 및 기준일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로, 이날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했는지 여부가 지원 대상의 주요 조건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어도 지급 대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국적 동포는 영주권(F-5) 소지 또는 한국 국적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H2, F4 비자 소지자는 기준일 국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지원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15~45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추가
-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 추가 지급
신청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 2차: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해외거주자 신청방법 (기준일 체류 여부별)
신청 방법은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에 국내에 있었는지, 해외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월 18일 국내 체류 후 해외 출국자
-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이용 가능
- 해외에서 접속 시 국내 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등)
- 6월 18일 해외 체류자
- 9월 12일 이전 귀국 후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필요
-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지급
- 대사관이나 영사관(재외공관) 신청 불가
요일제 신청 방식 (첫 주만 적용)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금 사용처 및 주의사항 필수 체크
- 주민등록 말소 상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유지가 중요하며, 급여정지 신고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업소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등)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불가
-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해외 체류 중이라면 가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해외에 계시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해외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