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조건
- 영업기간: 2023년 5월 3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소재지: 광주광역시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월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
- 지급 방식: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 방법
- 기간: 2023년 5월 ~ 12월
-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062-960-2631, 2636
마무리
- 중도 휴·폐업 시 휴·폐업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