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4월 1일 ~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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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전 및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2년간 총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모집 인원: 총 2,700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및 거주지: 만 19~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 소득 기준: 월 급여 334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 기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youth.jobaba.net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4월 1일(월)부터 4월 8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전 및 복리후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참여 방법 및 문의

  • 접수기간: 2024.04.01.(월) ~ 04.08.(월) 18:00
  •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마무리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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