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승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배경 및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의 차량뿐만 아니라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발생 건수가 1만 1,398건에 이르고, 그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하는 등 화재 사고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2021년 11월에 이루어졌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적용 사항
-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기존 등록 차량 소급 적용 여부: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재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2. 차량 소화기의 종류와 선택 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번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반드시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의 특징
- 자동차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동 검사 통과: 자동차는 진동과 흔들림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진동 시험을 통과해 부품의 이탈이나 파손, 변형이 없는 것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 종류:
- 분말 소화기: 다양한 화재 유형(A, B, C급)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로 가장 보편적입니다.
- 에어로졸식 소화기: 비교적 가볍고 휴대성이 좋지만 법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능력 단위 및 선택 팁
- 소화능력 단위(ABC급 분말 소화기): A급(일반 화재), B급(유류 화재), C급(전기 화재) 등의 화재에 대응하는 분말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량: 0.7kg의 소화기 1개로 충분하며, 차량 규격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차량 소화기 설치 위치 및 관리 요령
설치 위치
- 운전자 및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위치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의 시트 밑, 글로브 박스, 또는 운전석 앞문 포켓입니다.
- 트렁크 보관은 지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트렁크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방법
- 매달 한 번씩 점검: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 기한은 10년이지만, 제품에 따라 3년인 경우도 있으니 구매 시 사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4. 소화기 사용법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합니다.
- 안전핀을 뽑습니다.
- 불이 난 방향으로 호스 끝부분을 잡고 방사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리며 불을 진압합니다.
- 바람을 등지고 앞에서 방사하여 불을 끕니다.
화재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소화기 구매 방법 및 주의사항
- 구매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9월 초부터는 일부 편의점에서도 자동차겸용 인증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 KFI 인증 확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 기한이 긴 제품을 선택: 최대한 사용 기한이 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장비이므로,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의 설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