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구입 시 세제혜택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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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의 내용 구성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구입 시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혜택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담 없이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후 매도 시에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제혜택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혜택
1주택자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취득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 적용 대상: 인구감소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자
이러한 감면 혜택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 정책 효과와 고려사항
정부의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혜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 인프라, 생활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