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미납국세 연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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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연람제도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민원24 미납국세 열람신청 바로가기

미납국세 연람제도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필요성

전세사기는 주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해당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즉, 세금 체납이 많을수록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국세 열람 가능 대상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된 국세: 납부 기한이 경과한 세금
고지된 국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었지만 납부되지 않은 세금
신고한 국세: 신고는 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필요 서류
    • 임대인의 서명이 포함된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1. 필요 서류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신분증
  2.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단,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미납국세 열람 시 주의할 점

🚨 열람만 가능, 출력·촬영 불가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인쇄, 복사,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 통보됨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열람 불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결론 – 미납국세 연람제도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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