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화성, 평택, 광명 등 13개 시군의 경기도 거주 맞벌이 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돌봄 활동계획서 등
기대 효과
-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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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담당 부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 전화번호: 031-120
- 이메일: child_care@gg.go.kr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